새만금개발청 공무국외출장 운영규정 제2조 (적용범위)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 「국가공무원 복무규정」에 따라 새만금개발청 소속 공무원의 공무수행을 위한 국외출장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이 규정의 적용범위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적용한다.1. 새만금개발청 소속 공무원이 공무의 수행 기타 그 직무와 관련하여 국외에 파견되거나 출장하는 경우2. 제1호에 해당하는 사람 외의 사람이 새만금개발청의 예산으로 공무의 수행을 위하여 국외에 파견되거나 출장하는 경우
②「국가공무원 복무규정」제13조제2항에 해당하는 공무국외출장에 관하여는 제11조, 제13조 및 제14조만 적용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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