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만금개발청 공무국외출장 운영규정 제9조 (공무국외출장의 제한)

공식 조문
시행 · 2025-08-04공포 · 2025-07-29예규소관 · 새만금개발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 「국가공무원 복무규정」에 따라 새만금개발청 소속 공무원의 공무수행을 위한 국외출장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직무상 이해관계에 있는 기관ㆍ단체 또는 개인(이하 "직무상 이해관계자"라 한다)이 출장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하여 동행하는 공무국외출장은 할 수 없다. 다만, 그 필요성이 인정된 경우로서 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새만금개발청장이 허가한 경우는 예외로 한다.
제1항의 단서의 경우 직무상 이해관계자가 부담하는 경비는 「공무원 여비 규정」에서 정한 범위의 운임과 숙박비ㆍ식비를 초과할 수 없다.
운영지원과장은 직무상 이해관계자와 공무국외출장을 실시한 사람에 대하여는 출장목적, 세부일정, 직무상 이해관계자가 부담한 실제 출장경비 등을 점검할 수 있으며, 감사담당 부서에 감사를 요청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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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새만금개발청 공무국외출장 운영규정 제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8-04 시행된 새만금개발청 공무국외출장 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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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