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만금개발청 공무국외출장 운영규정 제14조 (사후관리)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 「국가공무원 복무규정」에 따라 새만금개발청 소속 공무원의 공무수행을 위한 국외출장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공무국외출장보고서의 제출 및 등록에 관한 사항, 그 밖의 공무국외출장의 사후관리에 관한 업무는 운영지원과 복무담당공무원이 수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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