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해화학물질별 구체적인 취급기준에 관한 규정 제2조 (정의)

공식 조문
비현행 법령본시행 · 2025-08-07고시소관 · 화학물질안전원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화학물질관리법」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8조 별표 1 비고에 따라 유해화학물질 취급기준 중 유해화학물질별 구체적인 취급기준과 유해화학물질 취급 시 참고할 수 있는 권장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이 고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여기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용어의 뜻은 규칙 본문 및 규칙 별표 1에 따른다.1. "공통기준"이란 유해화학물질 취급자가 유해성구분과 관계없이 지켜야 할 기준을 말한다.2. "개별기준"이란 유해화학물질별 구체적인 취급기준으로 일반기준과 권장사항을 말한다.3. "일반기준"이란 유해화학물질 취급자가 유해성을 고려하여 지켜야 할 물질별 구체적인 기준을 말한다.4. "권장사항"이란 유해화학물질 취급자가 유해성을 고려하여 유해화학물질 취급시 현장에서 참고할 수 있는 정보를 말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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