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해화학물질별 구체적인 취급기준에 관한 규정 제3조 (공통기준)

공식 조문
시행 · 2025-08-07고시소관 · 화학물질안전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화학물질관리법」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8조 별표 1 비고에 따라 유해화학물질 취급기준 중 유해화학물질별 구체적인 취급기준과 유해화학물질 취급 시 참고할 수 있는 권장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유해화학물질 취급자는 다음 각 호를 준수하여야 한다.1. 유해화학물질을 취급하기 전 안전사용정보를 충분히 숙지하고 취급에 임할 것2. 유해화학물질을 취급하는 경우 적절한 개인보호구를 착용할 것3. 유해화학물질을 취급 중 유해화학물질과 같은 공간에서 먹거나, 마시거나, 흡연하지 말 것4. 유해화학물질이 환경으로 배출되지 않도록 적절하게 처리하여 배출할 것5. 유해화학물질 유출ㆍ누출 및 화재 등 사고 시 위험이 있다는 것을 주변에 알릴 것6. 사고 시 유출ㆍ누출된 유해화학물질은 관련 법령에 따라서 폐기할 것
사업주는 유해화학물질 취급자가 유해화학물질에 노출이 되었다고 확인되거나 노출이 의심되는 경우에는 즉시 의료기관의 조치를 받도록 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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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유해화학물질별 구체적인 취급기준에 관한 규정 제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8-07 시행된 유해화학물질별 구체적인 취급기준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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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