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해화학물질 사외배관 이송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고시 제3조 (유해성의 분류)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화학물질관리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별표5 제6호에 따라 위임된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의 설치 및 관리에 필요한 세부사항 중 사외배관 이송시설에 관한 기술기준 및 세부기준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유해화학물질 유해성의 판단은 화학물질안전원장이 정하는 고시에 따른다. 다만, 물리적 위험성, 건강유해성 및 환경 유해성의 판단이 필요한 경우 그 자료는 국립환경과학원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방법에 의하여 공인시험기관에서 확인한 것이어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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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유해화학물질 사외배관 이송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고시 제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8-07 시행된 유해화학물질 사외배관 이송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고시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유해화학물질 사외배관 이송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고시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1조 · 목적제2조 · 용어정의
이 법 전체 목차 15개 보기제3조 · 유해성의 분류지금 보는 조문
제4조 · 기술기준제5조 · 배관설비제6조 · 배관의 설치 등제7조 · 제어설비제8조 · 이송기지 및 기타시설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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