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해화학물질 사외배관 이송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고시 제5조 (배관설비)

공식 조문
시행 · 2025-08-07공포 · 2025-08-06고시소관 · 화학물질안전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화학물질관리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별표5 제6호에 따라 위임된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의 설치 및 관리에 필요한 세부사항 중 사외배관 이송시설에 관한 기술기준 및 세부기준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배관설비 설치에 관한 기술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배관의 재료는 해당 물질의 취급에 적합한 기계적 성질 및 화학적 성분을 가지는 것이어야 한다.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필요한 조치를 마련한 것으로 본다.가. 기존시설로서 내부 감시 시스템(압력계, 감지기 등을 말한다)을 통한 인터록 체계 등 공정운전 실시간 모니터링에 따른 안전관리 시스템을 구축한 경우(다만, 안전관리 시스템에 의해 보호되는 범위에 한함)나. 기존시설로서 주기적인 배관 두께측정, 경도측정, 열화상 점검, 기밀시험 등의 유효한 시험계획을 수립하고 수행 결과를 기록관리하는 경우다. 기존시설로서 위험도기반검사(RBI)등의 시스템을 구축하여 운영하는 경우라. 기존시설로서 다른 법령에 따라 실시한 검사 결과 합격한 경우2. 배관은 물질을 안전하게 수송할 수 있는 적절한 구조를 가지고 있어야 한다.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필요한 조치를 마련한 것으로 본다.가. 기존시설로서 내부 감시 시스템(압력계, 감지기 등을 말한다)을 통한 인터록 체계 등 공정운전 실시간 모니터링에 따른 안전관리 시스템을 구축한 경우(다만, 안전관리 시스템에 의해 보호되는 범위에 한함)나. 기존시설로서 주기적인 배관 두께측정, 경도측정, 열화상 점검, 기밀시험 등의 유효한 시험계획을 수립하고 수행 결과를 기록관리하는 경우다. 기존시설로서 위험도기반검사(RBI)등의 시스템을 구축하여 운영하는 경우라. 기존시설로서 다른 법령에 따라 실시한 검사 결과 합격한 경우3. 배관은 유해화학물질을 안전하게 취급할 수 있는 적절한 강도 및 두께를 가지고 있어야 한다.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필요한 조치를 마련한 것으로 본다.가. 기존시설로서 내부 감시 시스템(압력계, 감지기 등을 말한다)을 통한 인터록 체계 등 공정운전 실시간 모니터링에 따른 안전관리 시스템을 구축한 경우(다만, 안전관리 시스템에 의해 보호되는 범위에 한함)나. 기존시설로서 주기적인 배관 두께측정, 경도측정, 열화상 점검, 기밀시험 등의 유효한 시험계획을 수립하고 수행 결과를 기록관리하는 경우다. 기존시설로서 위험도기반검사(RBI)등의 시스템을 구축하여 운영하는 경우라. 기존시설로서 다른 법령에 따라 실시한 검사 결과 합격한 경우4. 배관의 접합은 물질의 누출을 방지할 수 있도록 확실한 방법으로 하고 보수가 필요한 경우에는 적절하게 조치하여야 하며, 설계압력이 0.2 MPa를 초과하는 배관의 경우에는 용접 접합부 20%에 대하여 비파괴시험을 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비파괴시험 을 실시한 것으로 본다.가. 기존시설로서 내부 감시 시스템(압력계, 감지기 등)을 통한 인터록 체계 등 공정운전 실시간 모니터링에 따른 안전관리 시스템을 구축한 경우(다만, 안전관리 시스템에 의해 보호되는 범위에 한함)나. 기존시설로서 주기적인 배관 두께측정 계획을 수립하고 수행 결과를 기록관리하는 경우다. 기존시설로서 위험도기반검사(RBI)등의 시스템을 구축하여 운영하는 경우라. 2015년 1월 1일 이후부터 2017년 12월 21일 이전에 착공한 시설로서 화학물질관리법 제24조 제2항에 따라 실시한 검사결과서를 갖춘 경우5. 배관 등은 최고사용압력(사용 상태에서 배관에 걸리는 최고 압력을 말한다. 이하 같다.) 또는 설계압력의 1.2배 이상의 압력으로 내압시험(불연성의 액체 또는 기체를 이용하여 실시하는 시험을 포함한다.)을 실시하여 누출 그 밖의 이상이 없는 것으로 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내압시험을 실시한 것으로 본다.가. 내압시험 대상인 배관의 일부분을 신규설치ㆍ보수 작업 등의 이유로 용접 시 해당 배관 용접부의 100%가 비파괴시험(방사선투과, 초음파 탐상)에 합격한 경우나. 최고사용압력 1MPa 이하의 배관 중 이음매 없는 1인치 이하의 배관을 사용압력 이상으로 내압시험을 실시한 경우다. 기존시설로서 주기적(검사항목, 시설의 규모 등을 고려하여 사업장 자체적으로 세운 관리계획의 주기를 의미한다. 이하 같다.) 두께 측정, 경도측정, 열화상 점검, 기밀시험 등의 시험실시 결과서를 하나 이상 갖춘 경우라. 기존시설로서 공급차단 인터록 체계 등 공정운전 실시간 모니터링에 따른 안전관리 시스템을 구축한 경우(다만, 안전관리 시스템에 의해 보호되는 범위에 한함)마. 기존시설로서 다른 법령에 따라 실시한 검사 결과 합격한 경우6. 지상에 설치한 배관등에는 외면부식을 방지하기 위한 도장을 실시하여야 한다.7. 물질의 주입구 및 토출구는 다음의 기준을 따라야 한다.가. 물질의 주입구 및 토출구는 화학사고 예방ㆍ대응에 지장이 없는 장소에 설치할 것나. 물질의 주입구 및 토출구는 물질을 주입하거나 토출하는 호스 또는 배관과 결합이 가능하고 물질의 유출이 없도록 할 것다. 물질의 주입구 및 토출구에는 물질의 주입구 또는 토출구가 있다는 내용과 화학사고 예방과 관련된 주의사항을 표시한 게시판을 설치할 것라. 물질의 주입구 및 토출구에는 개폐가 가능한 밸브를 설치할 것8. 지하에 설치한 배관에는 그 배관이 부식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다만, 기존시설로서 유ㆍ누출 여부 확인 등에 대한 안전점검대장 작성을 통해 관리하는 경우, 다른 법령에 따라 실시한 검사 결과 합격한 경우에는 적절하게 설치된 것으로 본다.9. 배관의 안전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신축이 생길 우려가 있는 부분에는 신축 흡수 조치를 강구해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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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유해화학물질 사외배관 이송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고시 제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8-07 시행된 유해화학물질 사외배관 이송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고시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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