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해화학물질 사외배관 이송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고시 제9조 (사고예방 시설기준)
이 법령의 자료
이 고시는 「화학물질관리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별표5 제6호에 따라 위임된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의 설치 및 관리에 필요한 세부사항 중 사외배관 이송시설에 관한 기술기준 및 세부기준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사고예방 시설에 설치에 관한 기술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이송시설에는 이상사태가 발생하는 것을 방지하고 이상사태 발생 시 그 확대를 방지하기 위하여 비상전력설비를 설치하여야 한다.2. 유해성이 높은 이송시설에 부착된 배관에는 긴급 시 물질의 누출을 효과적으로 차단할 수 있는 조치를 마련하고, 필요한 곳에는 역류 및 역화를 방지할 수 있는 적절한 장치를 설치하여야 한다.3. 배관계(배관 등 및 물질 이송에 사용되는 일체의 부속설비를 말한다. 이하 같다.)에는 펌프의 작동상황 등 배관계의 운전 상태를 감시하는 장치를 설치하여야 한다.4. 배관계에는 압력 또는 유량의 이상변동 등 이상한 상태가 발생하는 경우에 그 상황을 경보하는 장치를 설치하여야 한다.5. 배관계에는 배관내의 압력이 최대상용압력을 초과하거나 유격작용 등에 의하여 생긴 압력이 최대상용압력의 1.1배를 초과하지 않도록 제어하는 장치(이하 "압력안전장치"라 한다.)를 설치하여야 한다.6. 배관계에는 다음의 제어기능을 가진 안전제어장치를 설치하여야 한다.가. 압력안전장치ㆍ누출검지장치ㆍ긴급차단밸브 그 밖의 안전설비의 제어회로가 정상으로 있지 아니하면 펌프가 작동하지 아니하도록 하는 제어기능나. 안전상 이상상태가 발생한 경우에 펌프ㆍ긴급차단밸브 등이 자동 또는 수동으로 연동하여 신속히 정지 또는 폐쇄되도록 하는 제어기능7. 인화성, 산화성, 자연발화성 물질의 배관계에는 안전상 필요에 따라 접지 및 절연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8. 인화성, 산화성, 자연발화성 물질의 배관장치에는 낙뢰 등으로부터 설비를 보호하기 위하여 KS C IEC 62305-1,2,3,4(피뢰 시스템)에서 정하는 규격의 피뢰설비를 설치한다.9. 배관계에는 누출을 확인할 수 있는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10. 배관을 지하에 매설한 경우에는 안전상 필요한 장소에 누출검지구를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누출검지구를 설치한 것으로 본다.가. 기존시설로서 공정운전조건(온도, 압력, 유량 등을 말한다)에 대해 안전점검 수행 및 기록ㆍ관리하는 경우나. 기존시설로서 다른 법령에 따라 실시한 검사 결과 합격한 경우11. 배관에는 하천, 해상 및 해저, 산림지역, 도로, 철도를 횡단하여 설치하는 경우에는 횡단하는 부분의 양 끝에 긴급차단밸브를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적절하게 설치된 것으로 본다.가. 이중배관(도로 및 철도의 경우 충돌방지벽 포함) 또는 철근콘크리트의 방호구조물을 설치한 경우나. 기존시설로서 전기방식(외부전원법, 희생양극법 등)의 검사 또는 두께측정을 실시하는 경우다. 기존시설로서 공정운전조건(온도, 압력, 전류 등)에 대해 안전점검 수행 및 기록관리를 하는 경우라. 기존시설로서 다른 법령에 따라 실시한 검사 결과 합격한 경우12. 이송취급소에는 다음의 기준에 따른 경보설비를 설치하여야 한다.가. 이송기지에는 비상벨장치 및 확성장치를 설치하여야 한다.나. 증기를 발생하는 물질을 취급하는 펌프실등에는 증기 경보설비를 설치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15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유해화학물질 사외배관 이송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고시 제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8-07 시행된 유해화학물질 사외배관 이송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고시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유해화학물질 사외배관 이송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고시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5개 보기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