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식량과학원 현장실증연구 운영 규정 제13조 (위반사항에 대한 제재)

공식 조문
시행 · 2025-08-11공포 · 2025-08-05훈령소관 · 국립식량과학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립식량과학원에서 수행하는 현장실증연구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과제수행부서의 장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실증참여대상의 참여를 제한할 수 있다. 다만,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1. 실증연구 데이터의 은폐 및 조작 : 5년2. 실증연구를 위해 실증참여대상에 제공한 재료의 고의적 훼손 : 5년3. 정당한 사유 없이 실증연구 수행을 포기한 경우 : 3년4. 그 밖에 운영규정 또는 협약 사항을 위반한 경우 : 1년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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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립식량과학원 현장실증연구 운영 규정 제1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8-11 시행된 국립식량과학원 현장실증연구 운영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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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