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식량과학원 현장실증연구 운영 규정 제2조 (정의)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립식량과학원에서 수행하는 현장실증연구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현장실증연구"(이하 "실증연구"이라 한다)란 국립식량과학원, 지방농촌진흥기관 등에서 연구ㆍ개발한 기술이나 품종의 영농현장 실용화를 촉진하기 위하여 현장 적용성 검증ㆍ보완, 조사ㆍ분석, 비교ㆍ전시 등을 수행하는 연구과제를 말한다.2. "실증참여대상"이란 실증연구를 추진하기 위해 선정한 농가, 단체, 기관 또는 산업체를 말한다.3. "농가"란 실증연구를 수행하는 농장을 실질적으로 운영 및 관리하는 농업인을 말한다.4. "단체"란 농업경영체 등 복수의 농업인으로 구성된 농업 관련 단체를 말한다.5. "시험포장ㆍ농장ㆍ시설"이란 실증연구를 수행하는 국립식량과학원ㆍ지방농촌진흥기관ㆍ실증농가ㆍ실증단체의 토지나 연구시설의 공간을 말한다.6. "기관"이란 실증연구를 수행할 수 있는 지방농촌진흥기관을 말한다.7. "산업체"란 국립식량과학원과 협력하여 식품가공, 저장, 유통 관련 실증연구를 수행할 수 있는 민간 산업체를 말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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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립식량과학원 현장실증연구 운영 규정 제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8-11 시행된 국립식량과학원 현장실증연구 운영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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