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식량과학원 현장실증연구 운영 규정 제3조 (위원회 구성 및 심의)

공식 조문
시행 · 2025-08-11공포 · 2025-08-05훈령소관 · 국립식량과학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립식량과학원에서 수행하는 현장실증연구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국립식량과학원장은 실증연구 추진과 관련된 주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현장실증연구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를 둘 수 있다.
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5인 이상으로 구성하되, 현장 의견을 충실히 반영하기 위하여 1/2 이상을 외부 위원으로 한다.
위원장은 기술지원과장이 되고, 내ㆍ외부 위원은 다음 각 호로 한다.1. 내부 위원 : 기획조정과 사업운영팀 연구관, 식량분야 관련 부서 연구ㆍ지도관2. 외부 위원 : 지방농촌진흥기관 관계관, 식량작물 전문가, 현장명예연구ㆍ지도관, 농업인 등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1. 실증연구 대상 과제 선정에 관한 사항2. 실증참여대상 선정에 관한 사항3. 기타 위원장이 부의하는 사항
위원회는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두며 간사는 기술지원과 연구관 또는 지도관으로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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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립식량과학원 현장실증연구 운영 규정 제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8-11 시행된 국립식량과학원 현장실증연구 운영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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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