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식량과학원 현장실증연구 운영 규정 제14조 (시험포장ㆍ농장ㆍ시설 운영)

공식 조문
시행 · 2025-08-11공포 · 2025-08-05훈령소관 · 국립식량과학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립식량과학원에서 수행하는 현장실증연구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시험포장ㆍ농장ㆍ시설을 활용하여 다음 각호의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1. 종합화된 신기술 비교 전시포장ㆍ농장ㆍ시설 운영2. 신품종ㆍ우량종자 보급을 위한 전시포장 운영3. 현장 실용화ㆍ적용성 조사ㆍ분석 등을 위한 시험포장ㆍ농장ㆍ시설 운영4. 신기술 보급ㆍ확산을 위한 농업인 등의 교육장 활용
시험포장ㆍ농장ㆍ시설에는 교육 및 홍보를 위한 안내 표찰을 설치하여야 하며, 성공적인 현장실증연구가 수행될 수 있도록 필요한 현장 기술지원을 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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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립식량과학원 현장실증연구 운영 규정 제1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8-11 시행된 국립식량과학원 현장실증연구 운영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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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