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식량과학원 현장실증연구 운영 규정 제15조 (실증연구 운영계획)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립식량과학원에서 수행하는 현장실증연구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실증연구 과제 담당자는 효율적인 과제 수행을 위해 다음 각 호를 포함한 연구과제 운영계획을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한다.1. 실증연구 과제 목록2. 실증연구 지역 및 실증포장ㆍ농장ㆍ시설 위치3. 실증연구 규모4. 주요 조사 내용5. 기타 해당 부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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