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식량과학원 현장실증연구 운영 규정 제8조 (협약의 체결)

공식 조문
시행 · 2025-08-11공포 · 2025-08-05훈령소관 · 국립식량과학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립식량과학원에서 수행하는 현장실증연구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과제수행부서의 장은 선정된 실증참여대상과 협약서(별지 제4호)에 따라 협약을 체결한다.
협약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다.1. 실증연구의 목적2. 연구비용 및 생산물 처분3. 실증연구 데이터 제공, 연구재료의 권리이양4. 실증연구 관리 및 위험부담에 관한 사항5. 협약의 변경, 해약, 제재조치 및 비밀준수사항6. 생산물 처분 및 결과7. 그 밖에 실증연구 수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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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립식량과학원 현장실증연구 운영 규정 제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8-11 시행된 국립식량과학원 현장실증연구 운영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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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