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식량과학원 현장실증연구 운영 규정 제8조 (협약의 체결)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립식량과학원에서 수행하는 현장실증연구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과제수행부서의 장은 선정된 실증참여대상과 협약서(별지 제4호)에 따라 협약을 체결한다.
②협약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다.1. 실증연구의 목적2. 연구비용 및 생산물 처분3. 실증연구 데이터 제공, 연구재료의 권리이양4. 실증연구 관리 및 위험부담에 관한 사항5. 협약의 변경, 해약, 제재조치 및 비밀준수사항6. 생산물 처분 및 결과7. 그 밖에 실증연구 수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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