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식량과학원 현장실증연구 운영 규정 제4조 (위원회의 운영 및 의결)

공식 조문
시행 · 2025-08-11공포 · 2025-08-05훈령소관 · 국립식량과학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립식량과학원에서 수행하는 현장실증연구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위원장은 위원회의 직무를 총괄하며, 회의를 소집하고 그 회의를 주관한다.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 이상 찬성으로 의결한다. 단, 위원회 개최가 어렵거나 서면으로 심의하는 것이 효율적이라고 판단될 때에는 서면으로 의결할 수 있다.
위원장이 사고 등으로 업무수행이 곤란한 때에는 간사가 직무를 대행한다.
이 규정에 정하지 않은 위원회 운영 관련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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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립식량과학원 현장실증연구 운영 규정 제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8-11 시행된 국립식량과학원 현장실증연구 운영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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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