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식량과학원 현장실증연구 운영 규정 제7조 (현장 심사 및 실증농가 선정)

공식 조문
시행 · 2025-08-11공포 · 2025-08-05훈령소관 · 국립식량과학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립식량과학원에서 수행하는 현장실증연구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과제수행부서의 장은 해당 실증연구의 특성을 고려하여 실증참여대상 수를 정하고, 서류심사로 실증참여대상 수의 2배수 이내로 1차 선정한다.
과제수행부서의 장은 1차 선정 참여대상에 대한 현장심사를 실시하며, 실증참여대상 선정 평가표(별지 제2호)에 따라 평가한다.
과제수행부서의 장은 실증참여대상 신청서를 제출한(현장 심사 미대상 포함) 농가에 대하여 평점 상위 농가부터 순위표를 작성하고, 위원회에 실증참여대상 선정 심의ㆍ의결을 요청한다. 단, 평점이 동점인 경우에는 경력 등 가점사항을 반영하여 우선순위를 명시하여 요청한다.
위원회는 실증참여대상 선정 평가표를 심의하여 실증참여대상을 최종 선정한다.
과제수행부서의 장은 실증참여대상 선정 현장 심사를 위하여 실증연구 관련 부서의 연구ㆍ지도직 공무원을 현장심사원으로 위촉할 수 있으며, 현장심사원은 과제별 2인 이상으로 구성한다.
최종 선정된 실증참여대상이 부득이한 사정 등으로 인해 실증연구 수행을 포기하는 경우에는 실증연구 포기서(별지 제3호)를 받고, 실증참여대상 신청서를 제출한 실증참여대상 중에서 평점 상위 순위에 따라 실증참여대상를 재선정한다.
예비 실증참여대상이 없거나, 재선정이 필요한 경우 과제수행부서의 장이 실증참여대상을 추천하고 위원회를 통하여 선정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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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립식량과학원 현장실증연구 운영 규정 제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8-11 시행된 국립식량과학원 현장실증연구 운영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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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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