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식량과학원 현장실증연구 운영 규정 제13조 (위반사항에 대한 제재)

공식 조문
시행 · 2026-08-03훈령소관 · 국립식량과학원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립식량과학원에서 수행하는 현장실증연구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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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과제수행부서의 장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실증참여대상의 참여를 제한할 수 있다. 다만,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13조(위반사항에 대한 제재) 과제수행부서의 장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실증참여대상의 참여를 제한할 수 있다. 다만,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1.실증연구 데이터의 은폐 및 조작 : 5년
2.실증연구를 위해 실증참여대상에 제공한 재료의 고의적 훼손 : 5년
3.정당한 사유 없이 실증연구 수행을 포기한 경우 : 3년
4.그 밖에 운영규정 또는 협약 사항을 위반한 경우 : 1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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