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식량과학원 현장실증연구 운영 규정 제10조 (협약의 해약)

공식 조문
시행 · 2025-08-11공포 · 2025-08-05훈령소관 · 국립식량과학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립식량과학원에서 수행하는 현장실증연구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과제수행부서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협약을 해약할 수 있다.1. 실증참여대상이 중대한 협약 위반으로 목표달성 및 실증연구 수행이 곤란하다고 판단될 때2. 부도ㆍ법정관리ㆍ폐업 등의 사유로 실증참여대상이 실증연구를 수행할 수 없을 때3. 실증참여대상이 실증연구의 수행이 지연되어 당초 기대했던 성과를 거두기 곤란하거나 완수 능력이 없다고 인정될 때4. 실증참여대상이 실증연구를 위해 식량원에서 제공한 재료를 고의적으로 훼손한 경우
과제수행부서의 장은 제1항에 따라 협약을 해약한 때에는 실제 실증연구에 투입된 재료를 제외한 나머지 재료를 회수한다.
과제수행부서의 장은 제1항제2호에 따라 협약을 해약한 때에는 포기서(별지 제3호)를 실증참여대상에게 징구하고, 제1항제4호에 해당하는 사유로 협약을 해약한 때에는 제13조제2항에 따른 조치를 취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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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립식량과학원 현장실증연구 운영 규정 제1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8-11 시행된 국립식량과학원 현장실증연구 운영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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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