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경찰청) 방첩업무규칙 제10조 (방첩교육)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방첩업무 규정」 제7조제2항에 따라 해양경찰청과 그 소속기관의 공무원이 외국인과 접촉하는 경우에 발생할 수 있는 국가기밀등의 유출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방첩담당관은 외국의 정보활동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소속 공무원에 대한 방첩교육 계획을 수립하고, 연 1회 이상 교육을 실시해야 한다.
②방첩교육은 대면 교육이나 방첩정보포털을 활용한 온라인 교육 등 다양한 방법으로 시행할 수 있다. 이 경우 방첩교육에 필요한 사항을 국가정보원장에게 요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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