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경찰청) 방첩업무규칙 제12조 (방첩정보포털 이용)

공식 조문
시행 · 2025-08-11훈령소관 · 해양경찰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방첩업무 규정」 제7조제2항에 따라 해양경찰청과 그 소속기관의 공무원이 외국인과 접촉하는 경우에 발생할 수 있는 국가기밀등의 유출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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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방첩업무의 효율성 제고를 위하여 이 규칙에 따른 각종 신고의 처리는 방첩정보포털을 이용한다. 다만, 불가피한 사정으로 방첩정보포털 이용이 제한될 경우에는 서면으로 신고를 처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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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방첩업무의 효율성 제고를 위하여 이 규칙에 따른 각종 신고의 처리는 방첩정보포털을 이용한다. 다만, 불가피한 사정으로 방첩정보포털 이용이 제한될 경우에는 서면으로 신고를 처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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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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