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경찰청) 방첩업무규칙 제9조 (해외 근무 시 방첩대책)

공식 조문
시행 · 2025-08-11훈령소관 · 해양경찰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방첩업무 규정」 제7조제2항에 따라 해양경찰청과 그 소속기관의 공무원이 외국인과 접촉하는 경우에 발생할 수 있는 국가기밀등의 유출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방첩담당관은 해외파견근무자, 공무 국외 출장자, 장ㆍ단기 연수자 등 해외에서 근무하는 직원(이하 "해외파견근무자등"이라 한다)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도록 출국 전에 방첩교육을 실시해야 한다.1. 출장용 노트북 및 업무용 휴대전화 등 업무에 사용되는 정보통신기기는 개인용 기기와 별개로 구비ㆍ사용2. 업무용ㆍ개인용 정보통신기기에 비밀번호 설정 등 보호조치3. 공항 이용 시 민감 자료는 기내 휴대4. 숙소에 중요 자료의 방치 금지5. 대중교통수단 등 공공장소에서 업무 관련 내용 언급 자제6. 숙소에 비치된 전화기ㆍ팩스 등 통신기기 사용 최소화7. 호텔ㆍ공항ㆍ회의장 등 공공장소 내 와이파이(Wi-Fi) 사용 자제
해외파견근무자등은 현지 체류기간 중 외국인이나 외국 정보ㆍ수사기관 구성원을 접촉 시 다음 각 호의 특이사항이 발견될 경우에는 유선 등 연락 가능한 수단을 통해 방첩담당관에게 지체 없이 그 사실을 신고해야 한다.1. 접촉한 외국인이 외국 정보ㆍ수사기관 구성원으로 추정되거나 외국 정보ㆍ수사기관에 포섭된 것으로 의심되는 경우2. 접촉한 외국인이 대한민국의 대외비ㆍ민감자료 또는 국가기밀 등 자료를 소지하고 있는 것을 목격하거나 인지한 경우3. 접촉한 외국인이 대한민국의 산업기밀(방위산업기밀을 포함한다)을 유출하거나 유출을 기도한 사실을 알게 된 경우4. 접촉한 외국인이 해당 기관의 공식 접촉창구 이외에 휴대전화 번호ㆍ이메일 주소 등 개별 연락처 제공을 요청하는 경우5. 외국 공관원ㆍ정보ㆍ수사기관 구성원이 사적으로 접촉을 제의하거나 금품ㆍ향응, 특히 유에스비(USB) 등 정보통신기기를 선물로 제공하는 경우6. 외국 공관원ㆍ기업인ㆍ언론인 등이 공식접촉과 무관하게 각종 편의를 제공하겠다고 제안하거나 자료 제공을 요구하는 경우
해외파견근무자등은 국내 복귀 후 현지 체류기간 동안 발견한 방첩 위해 요인에 대해 방첩담당관에게 보고(디브리핑)한다.
방첩담당관은 해외파견근무자등으로부터 제2항에 따른 신고를 받거나 제3항에 따른 보고(디브리핑) 시 특이사항을 발견한 경우 7일 이내에 그 내용을 국가정보원장에게 통보해야 한다. 이 경우 소속기관의 방첩담당관은 해양경찰청 방첩담당관을 경유하여 통보해야 한다.
방첩담당관은 필요한 경우 해외파견근무자등에 대한 출국 전 방첩교육 또는 방첩브리핑을 국가정보원에 위탁하여 실시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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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해양경찰청) 방첩업무규칙 제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8-11 시행된 (해양경찰청) 방첩업무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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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