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경찰청) 방첩업무규칙 제5조 (외국인 접촉 시 국가기밀등의 보호)

공식 조문
시행 · 2025-08-11훈령소관 · 해양경찰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방첩업무 규정」 제7조제2항에 따라 해양경찰청과 그 소속기관의 공무원이 외국인과 접촉하는 경우에 발생할 수 있는 국가기밀등의 유출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해양경찰관서의 경찰공무원, 일반직공무원, 무기계약근로자 및 기간제 근로자(이하 "소속 공무원"이라 한다)는 외국을 방문하거나 외국인을 접촉하는 경우 국가기밀과 국가안보ㆍ국익 관련 중요 정책사항(이하 "국가기밀등"이라 한다)이 유출되지 않도록 유의해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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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해양경찰청) 방첩업무규칙 제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8-11 시행된 (해양경찰청) 방첩업무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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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