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경찰청) 방첩업무규칙 제11조 (지도 및 점검)

공식 조문
시행 · 2025-08-11훈령소관 · 해양경찰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방첩업무 규정」 제7조제2항에 따라 해양경찰청과 그 소속기관의 공무원이 외국인과 접촉하는 경우에 발생할 수 있는 국가기밀등의 유출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상급 해양경찰관서의 방첩담당관은 필요한 경우 하급 해양경찰관서의 방첩업무 수행실태에 대한 점검 및 지도방문을 실시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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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해양경찰청) 방첩업무규칙 제1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8-11 시행된 (해양경찰청) 방첩업무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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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