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경찰청) 방첩업무규칙 제4조 (방첩담당관의 자격 및 임무)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방첩업무 규정」 제7조제2항에 따라 해양경찰청과 그 소속기관의 공무원이 외국인과 접촉하는 경우에 발생할 수 있는 국가기밀등의 유출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다음 각 호의 사람은 보임과 동시에방첩담당관이 된다.1. 해양경찰청: 외사과장2. 해양경찰교육원: 운영지원과장3. 중앙해양특수구조단: 행정지원팀장4. 지방해양경찰청: 정보외사과장5. 해양경찰서: 정보외사과장(수사정보과의 경우 수사정보과장)6. 해양경찰정비창: 기획운영과장
②방첩담당관의 임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방첩업무 규정」(이하 "규정"이라 한다) 제7조제2항에 따른 방첩 관련 자체 규칙 제정ㆍ개정 및 그 시행에 관한 업무2. 규정 제8조제1항에 따른 외국인 접촉 시 특이사항의 통보에 관한 업무3. 규정 제9조에 따른 외국 정보ㆍ수사기관 구성원 접촉 관리에 관한 업무4. 규정 제13조에 따른 자체방첩교육 계획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업무5. 그 밖에방첩업무의 원활한 수행을 위해 필요한 업무
③해양경찰관서의 장은 제2항제1호에 따라 자체규칙을 제ㆍ개정하였을 때에는 7일 이내에 국가정보원장에게 통보해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13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해양경찰청) 방첩업무규칙 제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8-11 시행된 (해양경찰청) 방첩업무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해양경찰청) 방첩업무규칙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3개 보기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