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제의 결정 및 조정 기준 제3조 (조정신청의 사유)

공식 조문
시행 · 2025-08-15공포 · 2025-08-12고시소관 · 보건복지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제14조에 따른 약제의 요양급여대상, 상한금액의 결정ㆍ조정 및 기타 필요한 사항과 「국민건강보험법」제41조의4에 따른 약제의 선별급여 지정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요양급여기준 제12조에 따라 이미 고시된 약제의 상한금액 또는 요양급여대상의 조정을 신청할 수 있는 사유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다.1. 고시된 약제의 상한금액이 현저히 불합리하다고 판단되는 경우2. 고시된 약제의 요양급여결정이 현저히 불합리하다고 판단되는 경우3. 고시된 약제의 상한금액을 인하하려고 하는 경우
약제의 제조업자ㆍ위탁제조판매업자ㆍ수입자는 국내 생산 또는 원료를 직접 생산하지 않게 된 경우 등 별표 1에서 정한 기준의 적용과 관련하여 변경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해당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0일 이내에 이미 고시된 상한금액의 조정을 신청하여야 한다.
약제의 제조업자ㆍ위탁제조판매업자ㆍ수입자는 혁신형 제약기업에서 제외되는 등 별표 1의2에서 정한 기준의 적용과 관련하여 변경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해당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0일 이내에 이미 고시된 상한금액의 조정을 신청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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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약제의 결정 및 조정 기준 제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8-15 시행된 약제의 결정 및 조정 기준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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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