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에 관한 규정 제1조 (목 적)
1. 공식 조문 원문
이 규정은「부가가치세법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제101조제1항의 위임에 따라 영세율이 적용되는 재화 및 용역으로서 부가가치세 신고서에 첨부할 서류를 부득이한 사유로 제출할 수 없는 경우에 한하여 이를 갈음할 수 있는 서류를 지정하고, 시행령 제33조제1항,「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제108조제2항의 위임에 따라 외교관면세점 사업자의 지정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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