훈령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에 관한 규정
공포일 2025-08-27 · 시행일 2025-08-27 · 소관 국세청 · 총 9조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에 관한 규정 · 훈령 · 소관 국세청 · 공포 2025-08-27 · 시행 2025-08-27 · 조문 9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제1조 원문
제1조 (목 적)
이 규정은「부가가치세법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제101조제1항의 위임에 따라 영세율이 적용되는 재화 및 용역으로서 부가가치세 신고서에 첨부할 서류를 부득이한 사유로 제출할 수 없는 경우에 한하여 이를 갈음할 수 있는 서류를 지정하고, 시행령 제33조제1항,「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제108조제2항의 위임에 따라 외교관면세점 사업자의 지정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체 조문 · 9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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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이 법령에서 위임한 하위 규정(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이 확인되지 않습니다.
관련 자원
공식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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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공식 원본에 있습니다. GovBrief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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