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에 관한 규정 제7조 (외교관면세점 지정요건)

공식 조문
시행 · 2025-08-27훈령소관 · 국세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부가가치세법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제101조제1항의 위임에 따라 영세율이 적용되는 재화 및 용역으로서 부가가치세 신고서에 첨부할 서류를 부득이한 사유로 제출할 수 없는 경우에 한하여 이를 갈음할 수 있는 서류를 지정하고, 시행령 제33조제1항,「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제108조제2항의 위임에 따라 외교관면세점 사업자의 지정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시행령 제33조제1항 및「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제108조에 규정하는 외교관면세점의 지정을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1호 서식에 의한 지정신청서를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단 외교관면세점에 포함되는 외국인전용판매장 지정 및 지정취소는「개별소비세법 시행령」제28조에 의한다.
제1항에 의하여 외교관 면세점 지정을 받으려는 자가 다른 법령에 의하여 허가 또는 지정을 받거나 등록을 하여야 하는 사업에 있어서는 해당 허가증ㆍ지정증 또는 등록증 사본을 제출하여야 한다.
제1항에 의하여 지정신청서를 접수한 관할 세무서장은 신청서를 접수한 날로부터 7일 내에 별지 제2호 서식의 외교관면세점 지정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신청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정을 하지 않을 수 있다.1. 외교관의 이용도가 낮다고 인정되는 장소에서 면세점을 경영하려는 경우2. 판매인원 및 시설규모, 외교관면세점 경영에 필요한 자금력 및 신용 등을 갖추지 못한 경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을 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1. 관계법령에 의하여 허가ㆍ지정 또는 등록이 취소된 때2. 해당 외교관면세점을 양도하거나 대여한 경우3. 사업자 또는 법인의 임원이 국세 또는 지방세를 50만원 이상 포탈하여 처벌 또는 처분을 받은 경우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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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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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에 관한 규정 제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8-27 시행된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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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