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에 관한 규정 제7조 (외교관면세점 지정요건)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부가가치세법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제101조제1항의 위임에 따라 영세율이 적용되는 재화 및 용역으로서 부가가치세 신고서에 첨부할 서류를 부득이한 사유로 제출할 수 없는 경우에 한하여 이를 갈음할 수 있는 서류를 지정하고, 시행령 제33조제1항,「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제108조제2항의 위임에 따라 외교관면세점 사업자의 지정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시행령 제33조제1항 및「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제108조에 규정하는 외교관면세점의 지정을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1호 서식에 의한 지정신청서를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단 외교관면세점에 포함되는 외국인전용판매장 지정 및 지정취소는「개별소비세법 시행령」제28조에 의한다.
②제1항에 의하여 외교관 면세점 지정을 받으려는 자가 다른 법령에 의하여 허가 또는 지정을 받거나 등록을 하여야 하는 사업에 있어서는 해당 허가증ㆍ지정증 또는 등록증 사본을 제출하여야 한다.
③제1항에 의하여 지정신청서를 접수한 관할 세무서장은 신청서를 접수한 날로부터 7일 내에 별지 제2호 서식의 외교관면세점 지정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신청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정을 하지 않을 수 있다.1. 외교관의 이용도가 낮다고 인정되는 장소에서 면세점을 경영하려는 경우2. 판매인원 및 시설규모, 외교관면세점 경영에 필요한 자금력 및 신용 등을 갖추지 못한 경우
④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을 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1. 관계법령에 의하여 허가ㆍ지정 또는 등록이 취소된 때2. 해당 외교관면세점을 양도하거나 대여한 경우3. 사업자 또는 법인의 임원이 국세 또는 지방세를 50만원 이상 포탈하여 처벌 또는 처분을 받은 경우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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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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