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에 관한 규정 제5조 (서류의 보완)

공식 조문
시행 · 2025-08-27훈령소관 · 국세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부가가치세법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제101조제1항의 위임에 따라 영세율이 적용되는 재화 및 용역으로서 부가가치세 신고서에 첨부할 서류를 부득이한 사유로 제출할 수 없는 경우에 한하여 이를 갈음할 수 있는 서류를 지정하고, 시행령 제33조제1항,「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제108조제2항의 위임에 따라 외교관면세점 사업자의 지정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제4조의 외화획득명세서를 제출한 사업자는 시행령 제101조제1항 각호에 정한 서류를 실질적으로 발급받을 수 있는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예정신고 또는 확정신고 기한 내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1항의 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한 때에는 당초부터 「부가가치세법」및 시행령에 의한 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한 것으로 본다.
관할세무서장은 사업자가 제4조에 해당하는 서류를 보완하여 제출한 경우 스캔 접수하여 전자서고에 수록ㆍ관리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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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에 관한 규정 제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8-27 시행된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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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