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지 제1호서식
근거 조문
- 제7조 · 외교관면세점 지정요건조문 원문
① 시행령 제33조제1항 및「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제108조에 규정하는 외교관면세점의 지정을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1호 서식에 의한 지정신청서를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단 외교관면세점에 포함되는 외국인전용판매장 지정 및 지정취소는「개별소비세법 시행령」제28조에 의한다.② 제
조문에서 확인된 별지 서식을 근거 조문과 연결하고, 공식 서식명이 있는 경우 법제처 원문으로 안내합니다.
① 시행령 제33조제1항 및「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제108조에 규정하는 외교관면세점의 지정을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1호 서식에 의한 지정신청서를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단 외교관면세점에 포함되는 외국인전용판매장 지정 및 지정취소는「개별소비세법 시행령」제28조에 의한다.② 제
업에 있어서는 해당 허가증ㆍ지정증 또는 등록증 사본을 제출하여야 한다.③ 제1항에 의하여 지정신청서를 접수한 관할 세무서장은 신청서를 접수한 날로부터 7일 내에 별지 제2호 서식의 외교관면세점 지정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신청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정을 하지 않을 수 있다.1. 외교관의 이용도가 낮다고
① 외교관면세점이 휴업 또는 폐업하거나 지정증의 기재사항에 변경이 있는 경우에는「부가가치세법」제8조제8항의 규정을 준용하여 별지 제3호 서식의 외교관면세점 휴업ㆍ폐업ㆍ지정사항 변경신고서에 지정증을 첨부하여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의하여 지정변경신청을 받은 관할세무서장은 변경내용을
행령 제31조부터 제33조까지 규정한 영세율적용사업자가 제3조제1항의 지정서류를 제출할 수 없는 경우에는 「영세율적용사업자가 제출할 영세율 첨부서류 지정 고시」 별지 제7호 서식의 외화획득명세서에 영세율이 확인되는 증거서류를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