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에 관한 규정 제8조 (외교관면세점의 사후관리)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부가가치세법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제101조제1항의 위임에 따라 영세율이 적용되는 재화 및 용역으로서 부가가치세 신고서에 첨부할 서류를 부득이한 사유로 제출할 수 없는 경우에 한하여 이를 갈음할 수 있는 서류를 지정하고, 시행령 제33조제1항,「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제108조제2항의 위임에 따라 외교관면세점 사업자의 지정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외교관면세점이 휴업 또는 폐업하거나 지정증의 기재사항에 변경이 있는 경우에는「부가가치세법」제8조제8항의 규정을 준용하여 별지 제3호 서식의 외교관면세점 휴업ㆍ폐업ㆍ지정사항 변경신고서에 지정증을 첨부하여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제1항에 의하여 지정변경신청을 받은 관할세무서장은 변경내용을 확인하고 지정증의 기재사항을 정정하여 다시 발급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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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3 · 외교관면세점(휴업, 폐업, 지정사항 변경) 신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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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조 · 재검토기한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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