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에 관한 규정 제8조 (외교관면세점의 사후관리)

공식 조문
시행 · 2025-08-27훈령소관 · 국세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부가가치세법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제101조제1항의 위임에 따라 영세율이 적용되는 재화 및 용역으로서 부가가치세 신고서에 첨부할 서류를 부득이한 사유로 제출할 수 없는 경우에 한하여 이를 갈음할 수 있는 서류를 지정하고, 시행령 제33조제1항,「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제108조제2항의 위임에 따라 외교관면세점 사업자의 지정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외교관면세점이 휴업 또는 폐업하거나 지정증의 기재사항에 변경이 있는 경우에는「부가가치세법」제8조제8항의 규정을 준용하여 별지 제3호 서식의 외교관면세점 휴업ㆍ폐업ㆍ지정사항 변경신고서에 지정증을 첨부하여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항에 의하여 지정변경신청을 받은 관할세무서장은 변경내용을 확인하고 지정증의 기재사항을 정정하여 다시 발급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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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에 관한 규정 제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8-27 시행된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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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