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입금지식물 중 멕시코산 아보카도 생과실의 수입금지 제외기준 제4조 (수출단지에 대한 과실파리 예찰 활동)
이 법령의 취지
이 요령은 「식물방역법」 제10조제2항제2호, 같은 법 시행령 제6조제2항제7호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2조제2항에 따라 멕시코 미초아칸주(Michoacan)에서 생산된 아보카도(Hass 품종) 생과실을 수입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멕시코 식물검역당국은 "외래과실파리 트랩 예찰 지침"에 따라 한국 측 우려 과실파리에 대한 예찰을 실시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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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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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입금지식물 중 멕시코산 아보카도 생과실의 수입금지 제외기준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1조 · 목적제2조 · 수송 방법제3조 · 수출재배단지의 지정
이 법 전체 목차 13개 보기제4조 · 수출단지에 대한 과실파리 예찰 활동지금 보는 조문
제5조 · 선과장 등록 및 관리제6조 · 수출지역에 대한 한국 농림축산검역본부의 국외 생산지 조사제7조 · 수출검역 및 증명제8조 · 포장 및 봉인제9조 · 수입검역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