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입금지식물 중 멕시코산 아보카도 생과실의 수입금지 제외기준 제9조 (수입검역)

공식 조문
시행 · 2025-09-02고시소관 · 농림축산검역본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요령은 「식물방역법」 제10조제2항제2호, 같은 법 시행령 제6조제2항제7호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2조제2항에 따라 멕시코 미초아칸주(Michoacan)에서 생산된 아보카도(Hass 품종) 생과실을 수입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식물검역증명서 확인 결과 제7조제2항 또는 제10조제4항의 부기사항이 누락되었거나 내용이 다른 경우, 또는 컨테이너의 봉인상태에 이상이 있거나(봉인 파손) 봉인번호가 식물검역증명서에 부기되지 않은 경우 해당 화물은 전량 폐기 또는 반송된다. 다만, 상자나 팰릿 단위 항공화물의 경우, 봉인상태에 이상이 있거나 그물망(또는 비닐)이 파손되었거나 완벽히 덮여있지 않을 시 해당 화물의 상자 단위 또는 팰릿 단위로 폐기 또는 반송한다.
검역본부 식물검역관은 수입화물에 대하여 2% 이상 현장검역 하고, 시료를 채취하여 실험실검역을 실시한다.
검역결과 별표의 과실파리가 발견된 경우, 해당 화물은 폐기 또는 반송되며 그 원인이 규명되어 시정될 때까지 멕시코 식물검역당국은 아보카도의 한국 수출을 전면 중단한다. 별표의 과실파리 이외의 병해충이 발견된 경우 해당 화물은 한국 식물방역법에 따라 소독, 폐기 또는 반송한다.
별표 이외의 한국 내 미분포 검역병해충이 발견된 경우에는 한국 식물방역법에 따라 검역 처분하고, 병해충 위험평가를 실시한 후 우려병해충 목록에 추가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13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수입금지식물 중 멕시코산 아보카도 생과실의 수입금지 제외기준 제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9-02 시행된 수입금지식물 중 멕시코산 아보카도 생과실의 수입금지 제외기준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수입금지식물 중 멕시코산 아보카도 생과실의 수입금지 제외기준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3개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