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입금지식물 중 멕시코산 아보카도 생과실의 수입금지 제외기준 제10조 (지중해과실파리 발견시 비상조치)

공식 조문
시행 · 2025-09-02고시소관 · 농림축산검역본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요령은 「식물방역법」 제10조제2항제2호, 같은 법 시행령 제6조제2항제7호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2조제2항에 따라 멕시코 미초아칸주(Michoacan)에서 생산된 아보카도(Hass 품종) 생과실을 수입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멕시코 식물검역당국은 수출지역에서 지중해과실파리(유충 포함, 암수불문)가 발견된 경우 다음 발견상황을 즉시 검역본부에 통보한다.1. 발견일자2. 발견장소(구역, 지방 등)3. 발견된 과실파리 수4. 성별(수컷 또는 암컷) 및 생활사 단계(성충 또는 유충)5. 성숙단계(성숙, 미성숙, 교미, 미교미, 불임 등)6. 기주 식물7. 발견 전 최종 트랩검사 일자8. 토지 주소9. 트랩번호 및 트랩 형태10. 주변지역 정보(가장 가까운 상업적 재배지까지의 거리 등)
멕시코 식물검역당국은 수출지역에 지중해과실파리 발생시 "국토(치아파스 제외)에서의 지중해과실파리 국가 긴급 방책 이행을 위한 지침"에 따라 검역지역 설정 등 긴급조치를 취한다.
멕시코 식물검역당국은 예찰조사 결과 다음 중 한 가지 또는 그 이상의 경우에 해당될 경우 규제지역 설정 등의 검역조치를 선포하고 동 사실을 즉시 검역본부에 통보한다. 동 통보 내용에는 규제지역 설정일자, 규제지역 위치(행정구역명)를 포함하여야 한다.1. 성충 두 마리 이상(암수 불문)이 발견되는 경우2. 유충이나 용이 발견되는 경우3. 교미된 암컷이 발견되는 경우4. 과실파리가 최초로 발견된 지점으로부터 반경 2.25km이내의 지역에서 같은 세대 기간동안 과실파리(유충 포함, 암수불문)가 두 마리 이상 발견되는 경우
규제지역의 범위는 지중해과실파리 발견지점으로부터 반경 8.0km 이내로 설정하고, 규제지역산 생과실(기 수확되어 보관 중에 있는 생과실 포함)은 한국으로의 수출이 금지된다. 규제지역이 설정된 이후에는 제7조의 식물검역증명서에 다음을 부기하여야 한다.  "본 아보카도 생과실은 지중해과실파리에 감염되지 않았으며, Michoacan주의 규제지역을 제외한 지역에서 재배되었음을 증명함"  ("This is to certify that avocado fresh fruits covered by this certificate are free from Mediterranean fruit fly and produced from Michoacan, excluding regulated area.")
지중해과실파리 발견 전에 선적되어 수송 중에 있는 화물에 대하여는 도착 시 보다 철저한 검역을 실시한다.
멕시코 식물검역당국은 검역조치 선포지역의 박멸프로그램 이행 개시 후 동 지역이 다시 무발생으로 간주될 때까지 검역본부에 그 활동상황을 매월 통보하여야 하며, 동 정보에는 다음 각 호를 포함하여야 한다.1. 박멸조치가 실시된 지역2. 박멸조치 실시 지역 내에서 증가된 트랩밀도3. 박멸조치 실시 지역 내에서 사용된 트랩의 수 및 형태4. 박멸조치 실시 지역 내 트랩 검사 횟수 및 설치 개수5. 예찰활동 결과6. 채집된 과실의 분석결과7. 토양소독, 항공 및 육상살포 활동8. 과실 제거9. 기타정보(해충 추가발견일자, 최종 발견일 이후 유효적산 온도)
멕시코 식물검역당국은 박멸 및 방제조치를 적어도 과실파리 1세대 기간동안 계속하여야 한다. 멕시코 식물검역당국은 지중해과실파리가 최종 발견된 이후 3세대 기간이 경과한 후에 무발생지역을 선포할 수 있으며 그 사실을 검역본부에 즉시 통보하여야 한다. 검역본부는 멕시코 식물검역당국의 동 통보내용을 분석하여 지중해과실파리 무발생지역으로 인정될 경우 긴급수입금지조치를 해제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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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수입금지식물 중 멕시코산 아보카도 생과실의 수입금지 제외기준 제1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9-02 시행된 수입금지식물 중 멕시코산 아보카도 생과실의 수입금지 제외기준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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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