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입금지식물 중 멕시코산 아보카도 생과실의 수입금지 제외기준 제8조 (포장 및 봉인)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요령은 「식물방역법」 제10조제2항제2호, 같은 법 시행령 제6조제2항제7호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2조제2항에 따라 멕시코 미초아칸주(Michoacan)에서 생산된 아보카도(Hass 품종) 생과실을 수입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포장 상자의 1면 이상에 "한국 수출용"임을 표시한다. 다만, 팰릿에 포장된 화물에 대해서는 팰릿의 1면 이상에 "한국 수출용"임을 표시한다. 표시 모양은 미리 검역본부에 통보해야 한다.
②컨테이너 화물의 경우, 컨테이너 적재 후 멕시코 식물검역당국 검역관이 봉인하고 봉인번호를 식물검역증명서에 부기한다.
③상자나 팰릿 단위 항공화물의 경우, 포장 및 봉인요건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개별상자를 병해충 유입을 차단할 수 있는 재질로 포장[통기구멍을 설치할 경우, 망(1.6mm × 1.6mm이하) 부착]하거나 팰릿 전체를 망(1.6mm × 1.6mm이하)이나 비닐로 포장한다.2. 봉합부위는 테이프로 봉인 후 멕시코 식물검역당국 스탬프를 날인한다. 단 멕시코 식물검역당국의 검역필 테이프 사용 시 스탬프 날인은 생략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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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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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수입금지식물 중 멕시코산 아보카도 생과실의 수입금지 제외기준 제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9-02 시행된 수입금지식물 중 멕시코산 아보카도 생과실의 수입금지 제외기준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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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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