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입금지식물 중 멕시코산 아보카도 생과실의 수입금지 제외기준 제8조 (포장 및 봉인)

공식 조문
시행 · 2025-09-02고시소관 · 농림축산검역본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요령은 「식물방역법」 제10조제2항제2호, 같은 법 시행령 제6조제2항제7호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2조제2항에 따라 멕시코 미초아칸주(Michoacan)에서 생산된 아보카도(Hass 품종) 생과실을 수입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포장 상자의 1면 이상에 "한국 수출용"임을 표시한다. 다만, 팰릿에 포장된 화물에 대해서는 팰릿의 1면 이상에 "한국 수출용"임을 표시한다. 표시 모양은 미리 검역본부에 통보해야 한다.
컨테이너 화물의 경우, 컨테이너 적재 후 멕시코 식물검역당국 검역관이 봉인하고 봉인번호를 식물검역증명서에 부기한다.
상자나 팰릿 단위 항공화물의 경우, 포장 및 봉인요건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개별상자를 병해충 유입을 차단할 수 있는 재질로 포장[통기구멍을 설치할 경우, 망(1.6mm × 1.6mm이하) 부착]하거나 팰릿 전체를 망(1.6mm × 1.6mm이하)이나 비닐로 포장한다.2. 봉합부위는 테이프로 봉인 후 멕시코 식물검역당국 스탬프를 날인한다. 단 멕시코 식물검역당국의 검역필 테이프 사용 시 스탬프 날인은 생략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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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수입금지식물 중 멕시코산 아보카도 생과실의 수입금지 제외기준 제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9-02 시행된 수입금지식물 중 멕시코산 아보카도 생과실의 수입금지 제외기준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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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