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입금지식물 중 멕시코산 아보카도 생과실의 수입금지 제외기준 제11조 (기타사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요령은 「식물방역법」 제10조제2항제2호, 같은 법 시행령 제6조제2항제7호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2조제2항에 따라 멕시코 미초아칸주(Michoacan)에서 생산된 아보카도(Hass 품종) 생과실을 수입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제6조의 이행을 위하여 멕시코에 파견되는 검역본부 식물검역관의 항공료 및 체재비 등 모든 비용은 멕시코 정부가 부담한다.
②멕시코 식물검역당국은 "외래과실파리 트랩 예찰 지침" 및 "국토(치아파스 제외)에서의 지중해과실파리 국가 긴급 방책 이행을 위한 지침"이 개정되는 경우 개정된 내용을 즉시 검역본부에 통보한다.
③동 수입 요건에 기재되지 않은 사항으로써 병해충과 관련하여 추가적인 위험이 발생한 경우에는 동 수입요건을 재작성한다.
④이 고시에 정하지 아니한 세부사항과 검역절차 및 검역결과에 따른 처분기준 등은 한국 농림축산검역본부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13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수입금지식물 중 멕시코산 아보카도 생과실의 수입금지 제외기준 제1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9-02 시행된 수입금지식물 중 멕시코산 아보카도 생과실의 수입금지 제외기준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수입금지식물 중 멕시코산 아보카도 생과실의 수입금지 제외기준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3개 보기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