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입금지식물 중 멕시코산 아보카도 생과실의 수입금지 제외기준 제12조 (효력)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요령은 「식물방역법」 제10조제2항제2호, 같은 법 시행령 제6조제2항제7호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2조제2항에 따라 멕시코 미초아칸주(Michoacan)에서 생산된 아보카도(Hass 품종) 생과실을 수입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검역본부와 멕시코 식물검역당국은 수출 첫 해의 연도 말에 동 수입금지 제외기준의 목적과 실시에 대해 평가를 실시하고, 양국이 합의한 사항을 수정할 수 있다. 수입금지 제외기준은 2년간 효력을 갖게 되며, 양국이 만료일로부터 적어도 2개월 전에 동 수입금지 제외기준에 대한 수정 또는 종료의 의사를 표시하지 않을 경우 매년 자동적으로 연장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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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수입금지식물 중 멕시코산 아보카도 생과실의 수입금지 제외기준 제1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9-02 시행된 수입금지식물 중 멕시코산 아보카도 생과실의 수입금지 제외기준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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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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