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입금지식물 중 멕시코산 아보카도 생과실의 수입금지 제외기준 제5조 (선과장 등록 및 관리)
이 법령의 취지
이 요령은 「식물방역법」 제10조제2항제2호, 같은 법 시행령 제6조제2항제7호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2조제2항에 따라 멕시코 미초아칸주(Michoacan)에서 생산된 아보카도(Hass 품종) 생과실을 수입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한국 수출용 아보카도 선과장은 멕시코 식물검역당국에 등록되어야 하고, 멕시코 식물검역당국은 상처과 및 이병과 제거 등 선과를 철저히 하도록 감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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