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입금지식물 중 멕시코산 아보카도 생과실의 수입금지 제외기준 제6조 (수출지역에 대한 한국 농림축산검역본부의 국외 생산지 조사)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요령은 「식물방역법」 제10조제2항제2호, 같은 법 시행령 제6조제2항제7호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2조제2항에 따라 멕시코 미초아칸주(Michoacan)에서 생산된 아보카도(Hass 품종) 생과실을 수입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외래과실파리 트랩 예찰 지침"을 성실히 이행하고 있는가를 확인하기 위하여 한국 농림축산검역본부(이하 "검역본부"라 한다) 식물검역관이 멕시코 식물검역당국 검역관과 함께 수출지역을 5년마다 수출시즌 중에 방문한다. 다만 검역본부는 제9조에 따른 수입검역에서 위반 사항이 반복적으로 발생하는 등 필요한 경우 조사 주기를 변경할 수 있다.
②검역본부 식물검역관은 국외 생산지 조사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지중해과실파리의 유입위험성이 높은 지역을 중심으로 멕시코 식물검역당국 검역관과 함께 조사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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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수입금지식물 중 멕시코산 아보카도 생과실의 수입금지 제외기준 제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9-02 시행된 수입금지식물 중 멕시코산 아보카도 생과실의 수입금지 제외기준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수입금지식물 중 멕시코산 아보카도 생과실의 수입금지 제외기준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1조 · 목적제2조 · 수송 방법제3조 · 수출재배단지의 지정제4조 · 수출단지에 대한 과실파리 예찰 활동제5조 · 선과장 등록 및 관리
이 법 전체 목차 13개 보기제6조 · 수출지역에 대한 한국 농림축산검역본부의 국외 생산지 조사지금 보는 조문
제7조 · 수출검역 및 증명제8조 · 포장 및 봉인제9조 · 수입검역제10조 · 지중해과실파리 발견시 비상조치제11조 · 기타사항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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