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입금지식물 중 멕시코산 아보카도 생과실의 수입금지 제외기준 제7조 (수출검역 및 증명)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요령은 「식물방역법」 제10조제2항제2호, 같은 법 시행령 제6조제2항제7호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2조제2항에 따라 멕시코 미초아칸주(Michoacan)에서 생산된 아보카도(Hass 품종) 생과실을 수입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멕시코 식물검역당국 검역관은 수출화물의 2% 이상을 검역하고, 검역결과 별표의 우려병해충이 없을 경우 식물검역증명서를 발급한다.
②식물검역증명서에는 다음을 부기하여야 한다. "본 아보카도 생과실은 지중해과실파리 무발생지역인 미초아칸주에서 생산되었음을 증명함" ("This is to certify that avocado fresh fruits covered by this certificate are produced from Michoacan, the Mediterranean fruit fly free area.")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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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수입금지식물 중 멕시코산 아보카도 생과실의 수입금지 제외기준 제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9-02 시행된 수입금지식물 중 멕시코산 아보카도 생과실의 수입금지 제외기준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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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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