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 영향평가에 관한 고시 제11조 (평가항목)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개인정보 보호법」(이하 "법"이라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평가기관은 별표 5에 따라 적합한 평가항목을 선정하여 영향평가를 수행하여야 한다. 다만, 대상기관이 1년 이내에 이미 평가받은 항목은 그 변경이 없는 때에는 평가항목에서 제외된다.
②별표 5에 명시되지 않은 특화된 정보기술(IT)을 적용하는 경우에는 해당 기술이 개인정보 보호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평가항목을 개발하여 영향평가 시 반영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5 · 개인정보 영향평가 수행인력의 경력 및 실적 증명서
■ 개인정보 영향평가에 관한 고시 [별지 제5호서식] | ■ 개인정보 영향평가에 관한 고시 [별지 제5호서식] | ■ 개인정보 영향평가에 관한 고시 [별지 제5호서식] | ■ 개인정보 영향평가에 관한 고시 [별지 제5호서식] | ■ 개인정보 영향평가에 관한 고시 [별지 제5호서식] | | | | 개인정보 영향평가…
제11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별표 별표 5 · 개인정보 영향평가의 평가영역 및 평가분야
■ 개인정보 영향평가에 관한 고시 [별표 5] 평가 영역 | 평가 분야 | 세부 분야 I. 대상기관 개인정보보호 관리체계 | 1. 개인정보 보호 조직 | 개인정보보호책임자의 지정 I. 대상기관 개인정보보호 관리체계 | 1. 개인정보 보호 조직 | 개인정보보호책임자 역할수행 I. 대상기관 개인정보보호 관리체계 | 2.…
제11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12개 펼치기
개인정보 영향평가에 관한 고시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2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