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 영향평가에 관한 고시 제3조 (평가기관 지정절차)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개인정보 보호법」(이하 "법"이라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영
제3조제3항에 따른 서류를 보호위원회에 제출해야 한다.
⑧영
제3조에 따른 정보관리기술사, 컴퓨터시스템응용기술사, 정보통신기술사 자격을 취득한 후 3년 이상의 영향평가 관련 분야 수행실적이 있는 사람
②제1항에 따른 영향평가 수행인력은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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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 목적제2조 · 정의
이 법 전체 목차 12개 보기제3조 · 평가기관 지정절차지금 보는 조문
제5조 · 영향평가 수행인력 자격제7조 · 영향평가기관 지정기준제8조 · 사후관리제9조 · 평가절차제10조 · 평가영역 및 평가분야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