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 영향평가에 관한 고시 제2조 (정의)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개인정보 보호법」(이하 "법"이라 한다)
1. 조문 원문
제2조(정의) 이 고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개인정보 영향평가(이하 "영향평가"라 한다)"란 법
제2조제1호ㆍ제2호 또는 제5호에 따른 학교나 공인된 연구기관에서 조교수 이상의 직 또는 이에 상당하는 직에 있거나 있었던 자로 개인정보 보호 연구경력이 3년 이상인 사람
2.개인정보 보호 관련 업체, 기관 또는 단체(협회, 조합)에서 3년 이상 개인정보 보호 업무에 종사한 사람
3.그 밖에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③영향평가위원회의 위원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으며, 위원장은 보호위원회 위원장이 위촉한다.
④영향평가위원회의 회의는 필요에 따라 보호위원회가 소집한다.
⑤영향평가위원회 위원은 영향평가기관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거나 공정성을 기할 수 없는 현저한 사유가 있는 경우 등에는 해당 대상의 심의에 관여할 수 없으며 위원이 그러한 사유가 있다고 판단하는 때에는 스스로 해당 심의에서 회피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대통령령
위임 근거 · 제33조와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33조제1항에 따라 공공기관의 장이 영 제33조제7항제3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정취소 이전에 시정 및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제3장 개인정보 영향평가의 절차 등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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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개인정보 영향평가에 관한 고시 제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9-05 시행된 개인정보 영향평가에 관한 고시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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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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