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 영향평가에 관한 고시 제7조 (영향평가기관 지정기준)

공식 조문
시행 · 2025-09-05고시소관 ·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개인정보 보호법」(이하 "법"이라 한다)

1. 조문 원문

평가기관의 영향평가 업무수행 요건ㆍ능력 심사에 관한 세부 기준은 별표 2와 같다.
보호위원회는 영향평가 수행능력심사 세부평가기준에 따른 심사결과가 총점 75점 이상인 경우 신청한 법인을 평가기관으로 지정한다.
평가기관의 유효기간을 연장하고자 하는 자에 대한 세부평가기준은 별표 3과 같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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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개인정보 영향평가에 관한 고시 제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9-05 시행된 개인정보 영향평가에 관한 고시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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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