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 영향평가에 관한 고시 제9조 (평가절차)

공식 조문
시행 · 2025-09-05고시소관 ·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개인정보 보호법」(이하 "법"이라 한다)

1. 조문 원문

제9조(평가절차) 대상기관은 다음 각 호와 같이 사전 준비, 영향평가 수행, 이행 단계로 영향평가를 수행한다.

1.사전 준비 단계에서는 영향평가 사업계획을 수립하여 예산을 확보하고 평가기관을 선정한다.
2.영향평가 수행 단계에서는 평가기관이 개인정보 침해요인을 분석하고 개선계획을 수립하여 영향평가서를 작성한다.
3.이행 단계에서는 영향평가서의 침해요인에 대한 개선계획이 반영되는 가를 점검한다.

제9조의2(영향평가 수행)

개인정보파일을 구축ㆍ운용 또는 변경하고자 하는 공공기관의 장은 별표 5의 필요한 사항이 반영될 수 있도록 설계완료 전에 영향평가를 수행하여야 한다.
공공기관의 장이 개인정보파일을 구축ㆍ운용 또는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제1항의 영향평가 결과를 반영한 조치를 이행하여야 한다.

제9조의3(영향평가 개선계획 반영여부의 확인) 공공기관의 장은 개인정보 영향평가 수행 후, 영향평가 개선계획의 반영여부를 정보시스템 감리 시 확인하여야 한다. 단, 감리를 수행하지 않은 경우에는 정보시스템 테스트단계에서 영향평가 개선계획의 반영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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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개인정보 영향평가에 관한 고시 제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9-05 시행된 개인정보 영향평가에 관한 고시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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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