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진·지진해일 및 화산활동 관측기관협의회 운영지침 제3조 (기능)

공식 조문
시행 · 2025-09-05고시소관 · 기상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지진ㆍ화산재해대책법」 제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 제7조의2, 제8조에 따라 지진ㆍ지진해일 및 화산활동 관측기관 간의 업무협조를 위하여 지진ㆍ지진해일 및 화산활동 관측기관협의회의 구성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0.12.17., 2019.3.6., 2025. 9.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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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1. 지진ㆍ지진해일 및 화산활동 관측망 운영에 관한 사항2. 지진ㆍ지진해일 및 화산활동 관측장비 설치에 관한 사항3. 지진ㆍ지진해일 및 화산활동 관측결과의 공유 및 활용에 관한 사항4. 지진ㆍ지진해일 및 화산활동 관측자료 실시간 공유체계 구축ㆍ운영 및 제공에 관한 사항5. 그 밖에 지진ㆍ지진해일 및 화산활동 관측망의 효율적인 구축ㆍ운영과 관측기관간 협력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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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1. 지진ㆍ지진해일 및 화산활동 관측망 운영에 관한 사항2. 지진ㆍ지진해일 및 화산활동 관측장비 설치에 관한 사항3. 지진ㆍ지진해일 및 화산활동 관측결과의 공유 및 활용에 관한 사항4. 지진ㆍ지진해일 및 화산활동 관측자료 실시간 공유체계 구축ㆍ운영 및 제공에 관한 사항5. 그 밖에 지진ㆍ지진해일 및 화산활동 관측망의 효율적인 구축ㆍ운영과 관측기관간 협력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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