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진·지진해일 및 화산활동 관측기관협의회 운영지침 제6조 (의결)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지진ㆍ화산재해대책법」 제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 제7조의2, 제8조에 따라 지진ㆍ지진해일 및 화산활동 관측기관 간의 업무협조를 위하여 지진ㆍ지진해일 및 화산활동 관측기관협의회의 구성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0.12.17., 2019.3.6., 2025. 9. 5.>
1. 공식 조문 원문
①협의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②의결 결과 가부동수일 때에는 부결된 것으로 한다. <개정 2015.11.2.>
③위원장과 위원은 심의안건에 대하여 별지 제7호 서식 및 별지 제8호 서식에 따라 위원 심의서 및 위원장 심의ㆍ의결서를 작성해야 한다. <개정 2025. 9. 5.>[전문개정 2010.1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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