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진·지진해일 및 화산활동 관측기관협의회 운영지침 제5조 (개최 및 운영)

공식 조문
시행 · 2025-09-05고시소관 · 기상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지진ㆍ화산재해대책법」 제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 제7조의2, 제8조에 따라 지진ㆍ지진해일 및 화산활동 관측기관 간의 업무협조를 위하여 지진ㆍ지진해일 및 화산활동 관측기관협의회의 구성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0.12.17., 2019.3.6., 2025. 9. 5.>

1. 조문 원문

협의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며,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개최한다. <개정 2014.7.14., 2023.4.10.>1. 정기회의: 연 2회2. 임시회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이 요구할 때
협의회는 위원이 출석하는 회의(화상회의를 포함한다)를 원칙으로 한다. 다만, 「행정기관 소속 위원회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의결할 수 있다. <신설 2025. 9. 5.>
제1항제2호에 따라 위원이 임시회의 개최를 요청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개최시기와 안건, 필요성 등이 포함된 임시회의 개최 요청 문서를 위원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3.4.10., 2025. 9. 5.>
위원이 안건을 발의하고자 할 때에는 회의개최일 10일 전까지 별지 제6호 서식에 따라 위원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5. 9. 5.>
위원은 협의회 출석이 불가능한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 기관의 공무원 또는 임직원 중에서 그 기관의 장이 미리 정한 사람에게 대리인으로 출석하여 의결권을 행사하게 할 수 있다. <신설 2025. 9. 5.>
협의회 회의 개최시 위원장은 일시ㆍ장소 및 안건을 정하여 회의 개최일 7일 전까지 각 위원에게 통보하여 안건을 사전에 검토할 수 있도록 한다. 다만, 긴급한 사정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 <개정 2013.11.26., 2025. 9. 5.>
위원장은 협의회의 운영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관계기관의 장 또는 관계기관의 전문가가 협의회 회의에 출석하여 발언 또는 발표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25. 9. 5.>
그 밖에 협의회의 구성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협의회의 의결을 거쳐서 위원장이 정한다. <개정 2025. 9. 5.>[전문개정 2010.12.17.]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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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지진·지진해일 및 화산활동 관측기관협의회 운영지침 제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9-05 시행된 지진·지진해일 및 화산활동 관측기관협의회 운영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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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