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진·지진해일 및 화산활동 관측기관협의회 운영지침 제2조 (참여기관)

공식 조문
시행 · 2025-09-05고시소관 · 기상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지진ㆍ화산재해대책법」 제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 제7조의2, 제8조에 따라 지진ㆍ지진해일 및 화산활동 관측기관 간의 업무협조를 위하여 지진ㆍ지진해일 및 화산활동 관측기관협의회의 구성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0.12.17., 2019.3.6., 2025. 9. 5.>

1. 조문 원문

지진ㆍ지진해일 및 화산활동 관측기관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에 참여하는 기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3.11.26., 2017.4.28., 2019.3.6., 2025. 9. 5.>1. 국립해양조사원2. 기상청3. 한국가스공사4. 한국농어촌공사5. 한국수자원공사6.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7. 한국전력공사 전력연구원8. 한국지질자원연구원9. 한국해양과학기술원10. 한국수력원자력(주)11. 국토지리정보원12. 한국원자력환경공단13. 삭제 <2019.3.6.>14.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제목개정 2010.12.17.]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10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지진·지진해일 및 화산활동 관측기관협의회 운영지침 제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9-05 시행된 지진·지진해일 및 화산활동 관측기관협의회 운영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지진·지진해일 및 화산활동 관측기관협의회 운영지침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0개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