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
지진·지진해일 및 화산활동 관측기관협의회 운영지침
공포일 2025-09-05 · 시행일 2025-09-05 · 소관 기상청 · 총 10조
지진·지진해일 및 화산활동 관측기관협의회 운영지침 · 고시 · 소관 기상청 · 공포 2025-09-05 · 시행 2025-09-05 · 조문 10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제1조 원문
제1조 (목적)
이 고시는 「지진ㆍ화산재해대책법」 제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 제7조의2, 제8조에 따라 지진ㆍ지진해일 및 화산활동 관측기관 간의 업무협조를 위하여 지진ㆍ지진해일 및 화산활동 관측기관협의회의 구성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0.12.17., 2019.3.6., 2025. 9. 5.>
전체 조문 · 10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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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이 법령에서 위임한 하위 규정(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이 확인되지 않습니다.
관련 자원
공식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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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공식 원본에 있습니다. GovBrief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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